면접교섭의 사전처분
면접교섭 사전처분이란?
면접교섭권이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미성년자녀가 서로 면접하여 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러나, 미성년자녀를 양육을 하고 있는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사전처분으로 면접교섭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라 할 것입니다.
면접교섭의 허락을 구하는 면접교섭심판 중이거나 이혼소송 중에 양육자가 비양육자에게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 경우, 판결이나 심판 전이라도 법원에 면접교섭 사전처분을 신청하여 소송기간 중 정기적으로 아이를 면접교섭 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심문 기일을 지정하여 당사자들을 심문한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러한 신청을 인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자녀와 비양육자와의 관계가 단절 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면접교섭권과 관련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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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판결은 대법종합법률정보에 게시된 글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21. 12. 16.자 2017스628 결정] 【판시사항】 민법 제837조의2에서 규정한 면접교섭권의 취지 /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면접교섭을 배제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