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과 상대방이 2013. 1. 협의이혼하면서 상대방을 사건본인들의 양육자로 지정하면서,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사건본인 1인당 월 110만원을 지급하기로 협의
위와 같은 내용으로 2013. 1. 17.자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되었다.
협의당시 쌍둥이인 사건본인들의 나이는 4세였다.
-청구인은 협의이혼 무렵 상대방에게 서울 동대문구 소재 대지 및 지상 단층주택을 증여하였다.
청구인의 감액청구 주장
-청구인은 자신의 근로소득이 협의이혼 무렵의 연간 5,200만원(월 평균 약 433만원)에서 이 사건 청구 무렵 월 300만원으로 감소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청구인의 채무가 증가하여 자산 상황이 악화되었다.
-청구인과 상대방의 협의이혼 당시 작성된 2013. 1. 17.자 양육비부담조서상의 양육비에 대하여,
2020. 12. 이후 감소된 청구인의 급여액만을 기준으로 양육비를 산정할 것은 아니라고 보면서도
청구인과 상대방의 소득과 재산상태, 사건본인들의 나이 등에 비추어 볼때, 양육비 액수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양육비를 감액(사건본인 1인당 월 110만원에서 90만원으로 변경)한 제1심 심판을 수긍하였다.
- 가정법원이 ‘재판 또는 당사자의 협의로 정해진 양육비 부담 내용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되었다’ 인정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지만, 종전 양육비 부담이 ‘부당’한지 여부는 친자법을 지배하는 기본이념인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ㅇ양육비의 감액은 일반적으로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양육비 감액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종전 양육비가 정해진 경위와 액수, 줄어드는 양육비 액수, 당초 결정된 양육비 부담 외에 혼인관계
해소에 수반하여 정해진 위자료, 재산분할 등 재산상 합의의 유무와 내용, 그러한 재산상 합의와 양육비 부담과의 관계,
쌍방 재산상태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이 당사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정이 있는 지 유무, 자녀의 수, 연령 및 교육정도, 부모의 직업, 건강, 소득, 자금능력, 신분관계의 변동, 물가의 동향 등
여러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양육비 감액이 불가피하고 그러한 조치가 궁극적으로 자녀의 복리에 필요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 31.자 2018스566 결정 참조) 또한 통상적으로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 또한 증가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재직 회사에서 사내이사로 근무하고 있고, 청구인의 급여가 감액된 것은 청구인의 요청에 따른 것일뿐더러 2021. 2.부터 급여가 다시 일부 인상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급여 감소가 양육비 감액을 필요로 할 정도로 확정적이라거나, 청구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 청구인의 채무 대부분은 2019. 9.경 매수한 의정부시 소재 아파트의 매수자금 을 조달하기 위해 부담하게 된 1억 4,700만원의 대출금인바, 이는 청구인 등의 거주지 마련과 자산 증식을 위한 투자 차원의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이를 두고
사건본인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를 감액할 사유로 볼 수는 없다.
● 사건본인들이 원심 결정시 13세에 이르렀고, 이를 기초로 산출되는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른 표준양육비 및 이에 대한 청구인의 분담 비율에 비추어 보더라도, 기존 양육비부담조서에서 정해진 양육비 액수가 원심결정 당시 부당하게 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 따라서 양육비 감액을 결정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결정
※ 제가 담당한 사건 중에서,
- 2020년 부산고등법원에서 판결에서 인정된 양육비 월 100만원이, 청구인이 이혼 후 사업이 힘들어 대출이 늘어나고, 매출이 급격히 줄어 직원들 급여조차 지급하기 힘들어 졌으며, 부동산도 채권자의 경매개시 신청에 의하여 매각이 되어,
2021. 10. 부산가정법원에 양육비 감액 청구를 하여, 월 50만원으로 감액하기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2. 창원지방법원 가사단독 사건으로, 2019년 12월 16일 협의이혼을 하면서, 아버지인 청구인이 6살의 사건본인을 양육하게 되었으며, 상대방은 월 3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건본인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해독형 난독증’이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언어치료, 읽기 치료 등 치료비가 증가하면서, 2022년 1월 양육비 증액청구를 하여, 2022년 10월 법원에서는 양육비를 월 3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증액결정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