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음된 부제소 합의를 이유로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사안

이 사안은 부산가정법원에서 공개한 주요판결입니다.

[출처 부산가정법원]

 ○ 乙(男)은 甲(男)의 아내인 丙(女)이 유부녀임을 알면서도 노래방에서 함께 잠을 자거나 여행을 다녀오는 부정행위를 하였음

   ○ 丙은 甲을 폭행 및 협박 혐의로 고소한 상태였고, 甲, 丙은 협의이혼을 신청하였는데, 협의이혼 신청일 다음 날 甲은 ‘상간남 소송 등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丙이 그 내용을 녹음하였으며, 丙은 그 다음 날 甲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음

   ○ 甲과 丙은 협의이혼하였고, 甲은 乙을 상대로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3,000만원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함

   ○ 乙은 부제소 합의가 있다고 본안전항변을 하였는데, 甲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음

    – 녹음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권리관계에 관한 부제소특약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가 乙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설령 제3자를 위한 부제소특약이 성립했다고 하더라도 甲이 형사고소를 당한 궁박한 상태에서 녹음하게 된 것을 고려할 때,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무효인 법률행위임

 ○ 다음과 같은 이유로 乙의 본안전항변을 받아들여 甲의 소를 각하한 사례

    – 甲은 丙으로부터 녹음한다는 것을 고지받고 소송 등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녹음하여 남김

    – 甲은 녹음 다음 날 丙으로부터 고소취소장을 받아 형벌을 감면받을 수 있는 요건을 취득하였고, 녹음 당시 형사고소를 당한 상태였다는 것만으로 甲의 언동이 궁박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현저하게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보기 어려움

    – 甲이 상간남 소송을 하지 않기로 정한 것은 제3자인 상간남으로 하여금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고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는 처음부터 확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으며 확정될 수 있으면 충분한데, 당시 乙이 상간남으로 특정되었던 상황이므로, 甲과 丙 사이에 乙에 대하여 소송을 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부제소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 수익자인 乙이 준비서면을 통해 본안전항변을 함으로써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고 있는 이상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도 乙에 대하여 효력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