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안은 부산가정법원에서 공개한 주요판결입니다
[출처 부산가정법원]
○ 법률상 부부로 어린 자녀 2명을 둔 甲(男), 乙(女)은 성격 및 가치관의 차이, 고부 갈등 등으로 잦은 다툼을 하다가 별거에 이르렀고, 乙은 집을 나가면서 둘째 자녀를 데리고 감
○ 甲과 乙은 서로를 상대로 이혼,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를 청구하는 소와 반소를 제기하였음
○ 1심 법원은 양 당사자의 이혼 청구가 있는 점을 근거로 이혼 사유인 혼인 파탄을 인정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정에 따라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甲으로 결정하고 乙에게 둘째 자녀의 인도를 명하였음
– 자녀들의 분리양육은 자녀들의 의사나 복리에 반함
– 甲은 소득활동을 하고 친모가 자녀들의 양육을 도울 수 있는 상황인 반면, 외국인인 乙은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경제활동이 어려우며 가족들 또한 외국에 있음
– 자녀들은 甲, 乙 모두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乙은 1심 판결에 항소하면서 판결에 따라 甲에게 둘째 자녀를 인도하였음
○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乙의 항소를 기각한 사례
– 가사조사 결과, 자녀들은 현재의 양육 환경에 비교적 안정되게 적응하였고, 이를 바꾸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甲의 양육 방식 및 환경에 관한 특별한 문제는 보이지 않음
– 甲, 乙의 갈등만 줄어든다면, 자녀들은 현재 생활 관계를 유지하면서 乙과 안정적으로 면접교섭을 하고 편안하고 건강한 상태를 누릴 수 있어 보임
– 乙은 둘째 자녀만이라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받고 싶어 하지만, 자녀들의 분리양육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바람직함
○ 아울러 甲은 소송 도중 지속적으로 면접교섭을 거부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乙이 자녀들과 긍정적인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정당하지 않다고 하면서, 면접교섭에 적극 협조하지 않는 상황이 계속될 경우 자녀들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위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가 변경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지적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