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료 사전처분
부양료 사전처분란?
부양의무자의 부양료 미지급으로 인한 요부양자의 경제적 위난 구제 등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이혼소송 중이라도 부양의무자에게 부양료를 지급받을 수 있게하는 법원의 처분입니다.
같은 이유로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배우자에게 이혼소송 중 양육비 사전처분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양료 사전처분신청을 하게 되면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중 양육비나 생활비에 관한 지급을 정당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1. 부양료 사전처분의 요건
부양료 사전처분 신청은 아래와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이혼이 소송 중, 즉 본안 소송 중에 있어야 합니다. 부양료 사전처분은 본안 소송이 종료되는 시점까지만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 신청인은 이혼 소송의 당사자여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피신청인 역시 소송 당사자인 상대 배우자여야 함은 물론입니다.
(3) 사전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신청자가 경제력을 독점하고 있거나 충분한 경제적 자립도가 있다면 부양료 사전처분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신청 방법
신청인 본인과 피신청인에 대한 인적 사항 그리고 진행중인 이혼소송의 번호, 사전처분을 신청하는 구체적인 이유와 취지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신청서와 소명 자료를 제출 하면 됩니다.
사전청구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면 상대 배우자는 이혼조정이 성립되는 시점 혹은 1심 재판의 판결이 내려지는 시점까지 법원이 결정한 부양료를 신청인에게 지급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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