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사전처분

양육비사전처분이란?

이혼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양육비를 우선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혼이 협의가 아닌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보통 6개월~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경제권이 없는 배우자라면 이 기간 중 부양료나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으면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에서는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이혼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배우자에게 부양료와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절차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제1항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현상(現狀)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監護)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육비 사전처분 신청

양육비 사전처분은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심판청구를 하거나조정신청을 한 이후에 그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이혼소송 등이 반드시 먼저 제기된 후에 이뤄지는 절차라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청구에 대한 판결이 내려지면피청구인은 1심에 대한 판결이 내려지는 시점까지 혹은 조정이 성립되는 시점까지 청구인에게 약속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 사전처분은 판결문과 달리 집행력이 인정되지 않지만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전처분을 위반한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은 물론 본안소송에서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양육비와 관련한 문제

양육비 증액을 인정한 사안

이 사안은 부산가정법원에서 공개한 주요판결입니다. [출처 부산가정법원] 사안의 개요 법률상 부부였던 甲(女), 乙(男)은 협의이혼하면서 두 자녀의 친권자는 공동으로, 양육자는 乙로 지정하고 양육비를 乙이 부담하기로 함     ○ 이혼 후 甲, 乙 사이 친권자 및 양육자 등에 관한 심판청구가 있었는데, 첫…
1 2 3